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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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멸시효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큰 금원일수록


돈이라는 재화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화이기 때문에, 돈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례인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친한 지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빌려준 액수가 적은 규모이면 몰라도 큰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서 돈을 받아내시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재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우선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 돈은 대여금으로 일컬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여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가 다가와도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될 시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에는 할당된 소멸시효가 있어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각 사건마다 지니고 있는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원인 / 소멸시효 기간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 10년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권: 5년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연관된 채권: 3년 


여기서 대여금이 가지는 대여금소멸시효 기간은 개인사이에서 기인한 채권이기에 10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지나버리게 되어 영영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자신의 채권이 대여금인 줄 알았는데, 다른 종류의 채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권의 종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대여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해당하여서 소멸시효 기간이 확 줄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욱 촉박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니, 대여금소멸시효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변호인과 해당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 거칠 수 있는 방법은


대여금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 보고, 대여금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아직 제소기간에 해당한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상대측은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어 보다 빨리 대여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소송에 진입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롯하여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여전히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여금이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과정이 없이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하는데요. 지급명령을 통한다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도 언제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인지하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대여금 송사로 진입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할 시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의뢰인 전부 승소!


아래는 대여금소멸시효를 명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대여금을 반환받게 해 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피고인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구비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 사이 정한 날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협의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불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차용증을 검토했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지만, 설정한 당일에 근저당을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서 다시 설정해주지 않았고, 부정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변제일이 지났지만,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금전적 채무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피고에게 대금채무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건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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