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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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고소 가족이라도 내용증명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돈 돌려받기







나에게도 소중한 돈이기에


가까운 사람인만큼 신뢰 관계가 두텁기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지인에게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목격하였어도 믿고 빌려주게 됩니다. 약속된 날짜가 다가와도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이 없어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내 곧 상대방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상실감에 휘말려해야 하는 일도 손에 잡히시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성을 지켜서 떼인돈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돈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법률 조력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아까운 만큼 신속히 떼인돈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해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이행을 이끌 수 있기에


보통 떼인돈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얼마에 대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길게는 몇 년 단위로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빠르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령, 내용증명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낼 시에 신속히 상대방이 금전을 변제하였다면, 소송에 진입하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뢰인 본인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보았을 때 법무법인에서 온 것을 확인한다면 더욱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어 빠르게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으니, 작성 단계에서 떼인돈고소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작성해 본 변호사의 힘을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추후 송사에서도 유리한 증거로써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소송에 들어가기 전 활용해 보시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은 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쟁송을 벌여야 할 텐데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원의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통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대체물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결정을 의미하는데요.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과 소송에 비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명령이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다툼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1억 원이나 2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니 떼인돈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떼인돈고소, 굿플랜을 통해서 거의 회복


아래는 떼인돈고소 송사를 진행하신 의뢰인을 대변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대여금 청구 송사에서 원고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다른 피고에게 전달하기만 하였고, 자신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돈을 빌린 적도 없으며, 이자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 하에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우선, ▲A 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한 점을 제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는 점으로써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금의 일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항변을 하였으나, 굿플랜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재판부는 대여금의 거의 대부분인 6,000만 원에 대해서 인용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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