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버스 지하철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대응을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몰려있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출근이나 퇴근 시간과 같은 특정한 시간대에는 언제나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리고 타고 하는 과정에서 매우 혼잡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요. 차의 공간은 정해져 있고, 타야 하는 사람은 많으니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결국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이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밀착되어 있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신체가 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인의 신체를 범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물어야 하나 간혹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전개할 터이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였을 시, 그 추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한 장소는 반드시 대중교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소, 영화관, 공항 등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아도 본 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죄가 중하다고 여기게 되는데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면 모르겠으나, 정도가 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까지 적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야
그러나 다른 범죄가 그렇듯, 일정한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고유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집회장소,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이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행위가 의도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손을 대거나 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동이었어야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추행 행위 자체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느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실행하는 것으로도 성립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죄의 성립 범위가 꽤나 넓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발생하신 분들은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히 받아보신 길 바랍니다.
성범죄 누명, 굿플랜과 벗어냈습니다.
아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오해를 받은 의뢰인이 누명을 벗도록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색해 보니 ▲ 해당 사건이 담긴 CCTV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 ▲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에서 강제추행죄가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