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폭행맞고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보통은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자리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상황이겠으나 간혹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둔화가 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이 하는 이야기에 발끈하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주먹다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 쌍방폭행이 적용되어, 폭행맞고소를 하는 사건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누구 한쪽에게만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곧이곧대로 벌금이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된다면 착잡할 것인데요. 따라서 폭행맞고소 사건이 일어난다면, 서로 원만한 합의로써 상황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행맞고소, 처벌의 종류에는


위처럼 폭행맞고소가 이루어져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밀치거나 담배연기를 얼굴에 대고 뿜어도 성립이 될 만큼 그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서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이 많아서 폭행맞고소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을 찾으셔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2인이상의 단체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아닐까요?


그러나 폭행맞고소 사건이 증대될 시에,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어서 혹은 먼저 위협을 해서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자신의 행동은 모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위협에 맞서 대응한 것이 맞다고 하여도 재판부에서는 곧이곧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그 방위 행위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정당방위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혼자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힘에 부칠 수 있기에, 당시 벌어진 폭행맞고소 사건의 정황과 자신의 행동을 변호인에게 알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탐색해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현재 폭행맞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이에 반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우리 법률 규정인데요. 


특히나 폭행맞고소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추후 법적 쟁송으로 인해 밟게 될 여러 가지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맞고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속 감정이 격해져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같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누구 한쪽의 과실이 크다고 간주되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금 역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밟아가야 할 후속 절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