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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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성립요건 살펴보고 확실한 대응책을









배임수증죄란?


배임수증죄는 형법 제 357조에 규정되어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배임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해 배임수증죄는 공무원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성립하므로 일반 직장인도 적용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며, 그에 대응하여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을 배임증재죄라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임수증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이 법안은 큰 금액으로 재산죄를 범한 것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보안 처분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증죄 성립요건


배임수증죄는 다음과 같을 때 성립됩니다. 


①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업무 관련성

배임수증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만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② 부정한 청탁

청탁이 있었더라도 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한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해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이처럼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임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거나 타인이 받도록 돕는 행위, 이러한 의도를 가질 때 성립합니다.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단하여 어떠한 해결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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