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양형기준만 봐도




60cm에 달하는 도검을 휘둘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무허가 도검을 들고 난동을 피우던 7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데요. 해당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장에서 이 도검을 경찰에게 휘둘렀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60cm에 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A 씨가 들고 있던 도검은 총포 화약법에 의거한 허가가 내려져야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A 씨는 이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내려라.'라고 말한 경찰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10차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해서 흉기 등으로 위협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수라는 단어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주취상태에서 가장
본 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등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행위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욱 격해지기 때문에, 폭행이나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과정에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각 조에 명시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나아가 목숨을 잃었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취 중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혐의가 인정될 위기라면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소명하신 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형도 피해갈 수 없어
특히나 본 죄는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다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공무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권한, 즉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더더욱 많으며, 검찰 측에서도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한 사안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운이 좋아야 벌금형이며,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양형기준만 보아도, 일반적인 폭력범죄는 가중 부분에서 최대 상한선이 1년 6개월이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정해진 법적 형벌에서 4년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으로 보호를 받는 공무원조차도 적법하게 행동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을 주장하여서 최대한 혐의를 벗어내시기 위해 계획을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안은 공무원이 얽혀있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위기를 느껴 굿플랜에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사건에 바로 착수하여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최대한 탐색하였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 형사상 공탁을 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써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내려져, 의뢰인은 다행히도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