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합의금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같은 무인 매장이 자주 생겨나면서 동시에 절도죄에 관련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는데요. 무인이라는 말로 미루어보고, 분명 아무도 안 볼 것이라 예상해서 슬쩍 갈취하였겠으나 항상 보이지 않는 눈이 있죠.
바로 CCTV가 있기 때문에, 절도를 하더라도 금방 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천 원짜리 하는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으려다 되려 몇 배, 몇십 배로 물어주게 될 터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혹은 친구들과 단순 장난으로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할 절도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멋대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절취를 하였어야 합니다. 흔히 도둑질로 불리기도 하죠.
절도죄는 사기죄, 공갈죄와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절도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나 유기징역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야간 혹은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 등의 일부분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서 재물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적정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절도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나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겪은 손해에 대해서 최대한 회복시키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뉘우치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분명 죄를 지은 게 맞으나 과도하게 산정된 합의 액수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적정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합의에 임하게 된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비롯해 합의가 결렬되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니, 중립적인 태도로써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절도죄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피력하여야 주장에 신빙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하니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죄목이 결합되어 있었지만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불우한 혼인 생활에서 기인한 조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전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질환도 앓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은 피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처벌 불원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위 점을 고려하여 준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징역 1년 3월의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마침내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