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상담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다르기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기란 형사범죄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쟁점이 가장 많은 주제인데요. 사안도 유형에 따라서 전세사기, 대여금사기, 코인사기 등 천차만별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이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던 사기죄로 인해서 가해자로 지목을 받으신 분들이던 상관없이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가해자 입장이신 분들이라면 형사적 범죄에 내려지는 처벌 외에도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 민사적 절차 또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본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기란 매우 힘에 부치실 것이며, 현재 사기죄와 관련한 사건으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본 로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모든 범죄는 법에 명시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 단계를 지나셔야만 법적 다툼의 실효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명시된 대로 ①사람을 기망하고 ②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법에서 규정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사기의 고의성'입니다.
여기서는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기의 고의는 재물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가 그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간주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기 외에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에서 논하게 되며, 사기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그 물건을 경제적 차원에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일단 본 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50억 원을 뛰어넘는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현재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 모두 있었으나 후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서 억울한 형벌은 피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자신이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한 후 그 법정 조건에 충족한다는 뜻을 내비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가 피의자가 발생시킨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하기에 이 기간 안에 범행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에 관해서 영영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리니 제소기간도 필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로 5천만원 편취 집행유예 선고
본 사안은 사기죄의 법정 요건에 모두 충족하였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형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도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에서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 또한 보여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굿플랜의 조력을 거쳐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