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문콕입니다. 문콕이란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혀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보통은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등 자동차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여러 차들이 새로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간적 특성에 비롯하기도 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스펀지를 부착하거나 문콕방지 몰딩등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휘말려서 주차뺑소니로 책임을 지셔야 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범행의 고의가 없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방어하셔야 합니다.
물피도주라고 불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콕은 법률 상에서 물피도주라고 불리는데요. 물피도주의 정확한 의미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탈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차에 흠집을 내었다면, 차주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는데요. 이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낮은 과태료 수위에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참고하셔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주, 정차된 차량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상황에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의 벌금이 형성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실 텐데요. 만약 처음으로 물피도주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로드맵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아 곤란하신 상태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증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을 사진촬영하신 후 전체적인 차량 상태 또한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또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은 기종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영상을 확인하신 후 다른 장치에 저장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뒤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자신이 종전에 포착한 증거자료와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준비하신 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내에 따라서 접수장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1~2주에 관해서 물피도주에 관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과거에는 주차뺑소니로 인해서 가해차량에게 처벌을 물을 마땅한 근거가 없었지만,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주차 뺑소니가 일어난 경우라면 더욱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다분한데요. 주취 상태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이 사고를 내었더라도 무작정 도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러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 20만 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물피도주의 경합된 형벌로써 다스려질 수 있으니,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안이라는 것도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