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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항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항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후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경우, 결과나 선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생기곤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심 제도란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판마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심 재판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재판부와 판사가 동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은 3심 제도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심 재판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 불복 신청을 통해 2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불복신청을 형사소송항소라 합니다.



항소장 내용 작성과 제출 시기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항소 시기는 1심 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항소장 내용일 텐데요. 항소장에는 왜 1심 결과에 불복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면 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정적 호소가 아닌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한 번 더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객관적이게 작성하여 항소 원인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형사 재판 관련 경험이 처음이시다 보니 혼자 항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2심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니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에 독자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2심 재판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2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2심을 사실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번의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심리 중 2심의 경우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져 진행하기 때문에 1심 재판의 과정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의 특별한 점은 변론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원고 측 검사 또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바꿀 수도 있는 2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2심 항소장 작성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더라면


1심의 경우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구속 수사의 경우 더더욱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심 재판의 진행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판결이 나왔다면 3심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3심의 경우에는 변론 갱신권 사용이 불가하며, 2심 재판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확실히 준비하시어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2심 재판이기에 1심 재판의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플랜을 세워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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