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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를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본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이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정보처리장치에서 필요한 시스템에 암호 처리를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돈을 뽑는 행위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렌트 차량을 빌리는 행위 등도 역시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카드를 사용한 은행 혹은 업체 등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요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 역시 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사안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사건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죄입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죄는 전혀 다른 죄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갈 및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컴퓨터등이용사기죄의 경우에는 해킹처럼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수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핸드폰을 해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본 죄의 혐의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억울하게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해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점 등의 요소들은 감형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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