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비용 알아보고 계시다면




부동산가압류비용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동산가압류비용입니다. 가압류란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자주 활용되는 보전처분의 일종인데요.
그 정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송사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는 본 압류로 변경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며, 해당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 사항과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 날짜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작성한 진술서 1부, 결정 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의 부동산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4부 이상 준비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권리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차용증, 대출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할 때에 인지와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또한 관련하여 공탁 보증보험료와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 시 필요한 비용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다음 단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관련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는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는 인지와 송달료가 있으며, 현재 인지는 1만 원,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다만 송달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3회분(5200 X 당사자 수 X 3회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할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 영수필증을 받아야 하며, 가압류를 하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증지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하여 담보 제공을 명받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 공탁 시에는 공탁서 사본을, 보증보험을 통해 진행했다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부동산가압류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채무자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비용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누락이 발생하였거나, 진술서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는 사안이 아닌데요.
따라서 관련하여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