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사기죄 형사고소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사기라는 것은 나쁜 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기 행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으시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는 다음 단락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성립요건인가요?
먼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사람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얻은 이익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되며, 혐의가 인정된 후에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득액, 피해자 수, 범죄 행위 기간, 상습성,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육하원칙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 대응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혈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보다 민사소송이나 관련 절차들을 통해서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소를 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합의에 응하는 대신 피해금을 회복하는 방법, 재판이 진행될 때에 형사배상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소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건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모두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입장인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관련한 증거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의 경우 형량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피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에 있어 힘을 썼다는 것이 보인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만약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어갔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는 해결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