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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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상해 욕설 협박 폭언 가하였다면 전략은 '이렇게'









응대가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올해 4월 보도입니다. 민원에 대한 응대가 친절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니 다시 찾아가서 해당 공무원 폭행을 한 50대 남성 A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하는 면사무소의 공무원 B 씨에게 '팩스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지만,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동시에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약 1시간 뒤에, A 씨의 범행을 고소하고 온 B 씨에게 접근하여 "어디를 다녀오느냐. "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한 달 뒤 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며 B 씨의 안면을 밀치는 등 공무원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시에 A 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하였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관념일 것입니다.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본 행위가 폭행죄, 상해죄로 분류됨에 따라서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지만, 공무원인 경우라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령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폭행하였다면, 위에서 내려지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해 둔 형법상 조문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써


그러나 공무원 폭행 과정에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2분의 1이 가중된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공무원 폭행죄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령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해당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 맡아 진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폭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본 사건은 그리하여 매우 까다롭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기에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폭행 혼자 힘으론 역부족


공무원 폭행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당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별도의 사유 없이 일반인을 검거하려고 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에게 이에 대해서 고지하고 타개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사유들을 찾아야 할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담백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죄를 부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안 좋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어차피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처음부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더하여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폭행을 하게되면, 본 죄의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비롯하여 합의가 더욱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 힘들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함께 대동하시는 것으로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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