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이혼 부부 재산분할 적극적 재산은 많고 소극적 재산은 적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부가 된다면, 경제적 자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자산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공동 재산으로써 함께 권한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이 중요하게 상의되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더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또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높은 비율이 인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띠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이혼에 관해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하신 뒤 자신의 몫을 찾아와야 새로운 시작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산은 많게 소극적 재산은 적게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혼인 관계를 종료한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그리고 예금, 주식과 같은 적극적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도 장래 발생할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미치게 되기에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합한 액수가 크도록 하는 것이 재산분할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대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액수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하여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큰 액수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서 공동명의 이혼을 다수 진행해 본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이혼,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그렇다면, 공동명의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주요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이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었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생활 중에 자신이 해당 자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공동명의 이혼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것도 당연히 기여도 입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신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 주부로써 임한 분들은 명확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실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가사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녀를 도맡아 케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기여라고 간주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따라서 유리한 공동명의 이혼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각종 자료를 갖추셔서 확실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굿플랜을 통하여 2개월 만에 조정 마무리
아래는 공동명의 이혼을 원하신 의뢰인의 조정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우선, ▲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근로소득으로 모든 가정생활을 이어나갔다는 점, ▲상대방이 가사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돈만 요구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재산 증식에서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논리 정연한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빠르게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마침내 본인이 증식시킨 자산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