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2 구속 영장 위기 천안변호사와 대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지 4개월이 지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전 7월에는 30대 남성 뮤지컬배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이 되는 기간 만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3시경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에 있는 도로를 기점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도로까지 약 3,6km의 거리를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0.2 이상일 시 만취 상태로 취급되는데, 사건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차량 운전을 하며 신호 대기를 할 시에 잠까지 들어 자신의 차 앞에 멈춘 순찰차까지도 들이받았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구속 영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0.2일 시에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으나, 보통 음주운전0.2가 넘어갈 시에 적발된 경우라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거센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 말고도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내려진다는 점도 기억하시어야 할 텐데요. 초범이라면 모르겠으나 재범이라면 인피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를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에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3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음주운전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빠르게 변호인을 만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 주장할 사유에는
그렇다면, 음주운전0.2인 경우에는 전혀 선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여도 전략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최대한 형벌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급한 만큼 더욱 서둘러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선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일단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담백하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재범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는 동종 죄목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재범 방지 교육에 대해서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행한 주취 중 차량 운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변인들의 탄원서, 차량 매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형의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과거 전력 3회 음주운전0.2 였지만,
아래는 음주운전0.2에, 과거 전력이 3번이나 있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0.2를 넘은 수치였기에 매우 취중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던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하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이 의뢰인을 위해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서의 차량은 폐차 처리했다는 점과, 과거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력은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사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의 다양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