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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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처음 진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 직종이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오다가 어느샌가 정년 퇴직할 나이가 다가오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장을 차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장을 혼자서 꾸리시는 분들도 많으나 대부분은 사업에 처음 들어오는 초보 사장님인 경우가 허다하기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지인, 친구 혹은 가족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할 텐데요. 


아무래도 거래처나 사업 물품 정리,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절차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 것이 비교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체결한 때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업자와 마찰이 생기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동업계약 해지를 통해서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업계약 해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니,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동업계약 해지 사건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증대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업계약 해지 사안에서 주로 증대되는 문제는 수입 분배와 관련한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업이 흥행한다면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서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면, 이는 곧 동업자와 마찰이 빚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한 사람은 투자금을 조달하고 한 사람은 영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가 희망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흐름이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사이에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업계약 해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사실 동업계약 해지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동업계약 체결 시 서로 작성했던 계약서입니다. 사실 초기 동업 계약을 맺을 때는 자신들의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미비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정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빈틈이 많은 부분이 발견이 되어 정산금 등에 관한 부분에서 난항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서류에 명시해 놓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해석의 오류 여지 또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여도, 신뢰가 두텁다고 하여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동업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서 변호인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시는 것이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추후 동업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수입 분배를 어떻게 할지와 손해배상 규정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전 해지 통보를


동업계약 해지는 상법에 근거하여 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상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조합 계약에서 종신 약정인 경우일 시, 영업 연도 말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그 통보는 6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유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약정된 기간과 상관없이 동업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 해지 과정에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협의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정립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엮이게 되어 형사상 절차까지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사안이 얽히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신 뒤 민형사상 청구에 모두 법리가 능통한 종합적인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신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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