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지식이 없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만큼 혼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수의 소유자가 하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얽혀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하여 법적 분쟁이 발발할 수 있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오고 가는 거래 금액이 큰데요. 이에 따라서 가계 자산의 비중 중 부동산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하여 공유물과 관련하여 재산권 문제가 불거졌을 시에는 더욱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로 송사를 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면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공유물'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유물이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 건물을 소유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다수의 공유자가 한 건물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청구로 실현할 수 있고, 민법 제26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공유물분할청구를 진행하시는 사유에는
▲ 공동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 이혼 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
▲ 증여나 상속 등으로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물론 공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까지 전개할 필요가 없지만 간혹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공유물분할청구 송사를 진척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사안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뒤, 공유물을 분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①현물분할 ②대금분할 ③대금정산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우선, ①현물분할이란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서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측량 감정을 기초로 하여 경계선이 설정된 것을 근거로 현물 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다음으로는 ②대금분할 ③대금정산입니다. 대금분할이란 경매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써, 현물분할보다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현재 가치와 맞지 않게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정산은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누군가가 크게 피해를 입거나 혹은 공유자들 간에 이익이 차이가 나 현물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경매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유자 1인 등이 한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유물인 토지나 건물의 유형, 그리고 자신의 지분권, 면적, 위치 등에 따라서 위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조예가 깊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신 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전개해나가셔야 합니다.
공유물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일반 소송 안건에 비해서 소송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 당사자 사이에서 이해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장해 나가심이 감정을 붉히는 일이 적어짐과 동시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전해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