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인테리어 소송 업체가 확실히 잘못을 했다면







인테리어 소송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만큼,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처럼 적은 예산이라도 자신의 공간을 원하는 느낌으로 꾸밀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셀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업체와 컨텍을 하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업체와 같이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논의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할지와 같은 것들 말이죠.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너무나 좋겠으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가 완료되어도 발견되는 하자로 인해서 골치 아프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테리어 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소송을 진척시키시길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소송은 보통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 등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 송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공사 완료 후에 하자가 발견이 되었다면, 업체 측에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상이해집니다. 예컨대 실내 건축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도장, 타일, 보일러 설치, 창호 등에 관해서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주어지고, 배연설비, 냉난방, 가스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수, 철근 콘크리트, 지붕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3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으로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주요 부분이라고 간주되는 곳에 하자가 일어났을 시에 길게는 5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사안 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찾아보고, 그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안에 전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점으로 1년 안에 하자 보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기에, 하자가 발견된 즉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송 전문 변호인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피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공사 완료한 뒤에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바로 사진을 촬영해 두는 등의 증거자료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이 혼자서 고려하기란 쉽지 않아 인테리어 소송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에는 일단 인테리어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며, 여기에는 초반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 둔 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 보다 빠르게 하자에 대한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기에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황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곳곳에서 수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계약 초기에 작성했던 계약서와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같은 물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손해 외에도 소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전해보심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