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8 %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0.18 %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굿플랜입니다.
올해 4월에 보도된 내이며, 음주운전 신고에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 50대 남성 A 씨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고발한 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밀어 특수협박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8월 밤 12시에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카페 앞에서 피해자 B 씨가 A 씨의 주취 운행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야기하자, 승용차에서 무려 90cm에 이르는 공구를 꺼내어 B 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리하여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여기서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고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1월에도 경북 안동 일대에서 도로 약 60km 구간을 운전면허증 없이 음주운전 0.18%인 상태에서 운행하였는데요.
이에 사건 담당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사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음주운전0.18 %로 적발이 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법률에서 음주운전0.18 % 일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형사적 처벌에 더불어 1년 동안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주운전0.18 % 일 시에는 거의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도 결합이 될 수 있어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자신이 어느 정도 취하였는지 체감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서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0.18 %에서 받는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상관없이 곧장 5년형의 징역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최대 법정형이 낮게 형성되니, 웬만해서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한 방안을
어찌 되었든 자신이 음주운전0.18 %에서 적발되었다면, 선처를 위해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주장해내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추후 감형을 고려할 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처벌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이기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같이 보인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사유를 하나하나 찾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자료가 자신에게 효과적인지 분간하기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4회차 천안 변호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실형을 면하여
아래는 음주운전 4회 차로 걸린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굿플랜이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감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서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