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협박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보복을 하려는 의도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당사자의 승낙이 없고,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배포가 된 음란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별을 선고한 전 애인이나 배우자의 나체 사진 혹은 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 행위는 해당 영상 대상자에 대해서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위협을 가할 때 사용한다면 리벤지 포르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복수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음란 영상에 대해서 배포하였다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배포가 된다면, 그 파급력이 매우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촬영대상자의 사회적인 위신과 인격이 실추되고 이는 곧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긴다는 점에서 영상 협박 혐의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영상 협박 범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그에 앞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영상 협박을 하기 전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를 활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해서 찍은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선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촬영한 영상물 혹은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신은 '촬영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촬영 당시에 영상을 찍는 것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가 없어지게 되었을 시 가해자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물에 대해서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하였다면 2분의 1까지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위에서 찍힌 영상과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키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영상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방해를 꾀하거나, 의무가 없는데도 그 일을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아니라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범죄에서 양형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출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형을 낮추기 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희망을 거두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최대한 받고 사건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굿플랜을 통해서 빠르게 사건 종결
아래는 영상 협박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 영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사건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굿플랜은 사건에 착수한 동시에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시는지, 합의를 원하시는지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셨기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도록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도출해 냈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합의금을 받게 되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