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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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 본인은 호감의 표시였다 하여도









수 차례 집 근처에 찾아가


이번 연도 6월 보도입니다. 자신의 전 직장동료 스토킹을 수차례 범한 30대 남성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에 직장 동료로 지내던 여성의 직장과 거주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A 씨는 6월 13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B 씨의 거주지 인근을 찾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피해자 B 씨의 가족이 신고를 하여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 A 씨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A 씨의 회사에도 찾아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음날 바로 동종 혐의로 발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에 주거지 100m 이내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내렸고, 법원에 1~3호에 해당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했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동료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혹은 동거인 등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야기하였다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정해둔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을 따라다니거나 그 진로를 막는 행위 

②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의 주거, 학교, 직장에 비롯한 일상적인 장소 인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③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전화, 우편, 팩스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제삼자를 통하거나 직접 특정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⑤ 상대방등의 주거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하는 행위 


참고로 위에서 명시된 행위를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했다면,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자신은 호의이고, 호감의 표시였다고 대변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가령 직장동료 스토킹을 범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반되었음이 확인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선고되는데요. 더불어 성범죄에서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한 종류인 치료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겠으나,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스토킹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어 더욱 사안이 까다로워졌는데요. 따라서 직장동료 스토킹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연루되면, 어디서부터 준비하여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되지 않으실 테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도를 증명하려다가 누명을 썼지만


다음은 직장동료 스토킹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 중 스토킹으로 오해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굿플랜이 활약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굿플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셨던 상황이고,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미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토킹에 대해서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롯하여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스토킹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보여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스토킹 혐의를 전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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