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에




엄연한 처벌대상이기에
하루의 반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은 필수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정부의 강제 사항이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본인은 아무 의미 없이 한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엄연한 처벌 대상이며 직접적인 추행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처벌이 따릅니다.
직장내 성희롱 해당 사항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성희롱을 말하는데요. 이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농담이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적으로 불편함,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행동과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만지는 육체적 행동, 상대방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시각적 행동이 있는데요. 사업주부터 상급자, 하급자, 거래처 관계자, 협력 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 구직자까지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적 언동의 범위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이 요점인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판례와 행정명령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고의로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난이거나 실수라는 핑계로 넘어가기 힘든데요. 폭행 및 협박이 없는 기습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컴퓨터나 통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들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직장내 성희롱은 징계 조치가 뒤따르는 행위인데요. 신고당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고당한 사람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방어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함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를 당한 사람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파악 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 내의 절차에서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조사 및 청문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바탕으로 회사에서는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축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기에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거나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혐의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피해자에게 회복에 필요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양형 사유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절한다면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받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도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들은 언제나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행동이나 가볍게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징계 위원회 소집에 따라 온전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