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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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전세 사기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요즘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로 난리인데요. 전국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 사기의 피해가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월세와 다르게 매월 임차료를 아낄 수 있어 선호도가 큰 주거방식 중 하나인데요. 매월 임차료를 아끼는 대신 이자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대출받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전세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전세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집을 비울 때, 해당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조차 닿지 않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고 핑계를 드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피해는 해당 금액이 억 단위를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가만히 손 놓고 포기하기보다 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잘못이지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대응이 필요한 사기 행위


깡통전세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모든 전세 보증금 사기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집값과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집값을 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갭투자를 목적으로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이 투자한 후 대출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출받아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충당하다 연체할 시 결국 해당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계약부터 근저당권이 잡힐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할 엄연한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사기 처벌은?


전세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기망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와 피해자로부터 얻게 된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면 전세사기변호사를 통해 사기 혐의에 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한 사건에 다양한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가 많고, 피해자 한 명당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미리 방지하려면?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전세 사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관련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시세를 살펴보고, 최근부터 2~3년 전 거래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과 소유권이 일치하는지, 가압류 여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을 넣으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특약의 경우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점과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임차인이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보냈던 내용증명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만료 의사에 대해 임대인에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채권 내용을 인증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통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명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당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


전세사기, 이제는 남 일이 아닌데요. 전세 사기 사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당하게 전가합니다. 또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해 주고자 마련된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할 텐데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당한 돈을 정확하게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과 그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세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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