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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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선처 받아 구제받으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입건된 사례


인천의 한 도시에서 여고생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여고생이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A양을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3년을 기준으로 4년간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PM)인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16.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44건 중 953건에 달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이 방해받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떠나는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는(PM: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는 25Km/h 미만, 총 무게는 30kg 미만으로 규정된 이동 장치를 의미합니다.


단거리 이동 시 매우 편리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①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 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는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는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도 적용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1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면허가 2년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은 인명 피해나 재물 손괴가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제받으려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통해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자료와 양형 요소를 확보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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