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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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한 번쯤은 직면해보시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굿플랜입니다. 


현재 상가나 주택의 집주인이시라면, 한 번쯤은 다들 당면하는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월세 안내는 세입자 사안이실 것인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월세 안내는 세입자이기에, 가만히 두다가는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가 벌어질까 분명히 우려하실 겁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본으로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안내는 세입자가 한두 번 차임을 연체한다면, 자신의 대출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신용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 안내는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뒤에 권리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에 부동산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전문 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월세 안내는 세입자 요건을 확인해 본 뒤


월세 안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를 강구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강제퇴거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자신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인지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안내는 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2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고, 상가는 3기에 이르는 월세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 강제 퇴거를 진척시킬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1개월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대를 하거나 등 불법적으로 점유할 시에 강제 퇴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현재 월세 안내는 세입자가 강제 퇴거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은 필수!


월세 안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요건을 확인한 뒤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월세를 내지 않았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해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 기거하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내용 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여도 상대방이 빠르게 집을 비워주거나 월세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혹여나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추후 진입하게 될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반인 혼자서 쓰기엔 벅찬 부분일 수 있으니 부동산 사안에 도가 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변호인의 이름을 빌려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안내는 세입자 강제 퇴거로 마무리


아래는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계였고, 여기서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을 되찾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 결심을 하시고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상대로 주장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에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

▶ 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지연된 차임, 미납된 관리비 등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굿플랜의 논리 정연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에 모두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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