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
구성.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의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 위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몇 년간의 감염병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재택근무나 배달문화, 각종 대면 업무의 원격화 등 비대면 활동들이 급증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굉장히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기에 굉장히 개인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들이닥친다면 어떨까요? 사전에 허락도 구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사람들 데려와 집을 보여준다던가 집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밤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뒤따라들어와 나가지 않는 경우 등등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내에 퇴거불응죄 내용도 함께 있는데 이는 무단으로 침입한 자가 공간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두 가지는 규정된 법을 위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퇴거불응죄 적용되는 장소는?
보통 퇴거불응죄 적용이 되는 공간은 집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퇴거불응죄 해당되는 장소는 법률상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인 집 내부 외에도 아파트라면 공용공간인 정원이나 계단 복도, 지하실이나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의 설비나 구조 여하를 불문하기에 천막집이나 판잣집 등도 해당되어 아무리 흉가처럼 보여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무단 침입 및 퇴거불응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계속적 사용의 기간 구분이 없기에 숙박시설도 주거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세를 들어 살더라도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부동산관계자가 거주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주거침입이며 갑작스러운 사적 공간 침해에 놀란 세입자가 나가달라고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버틴다면 퇴거불응죄 적용이 된다는 것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퇴거불응죄 인정되려면
퇴거불응죄 또한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장소에 대한 규정이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집 외에 관공서나 병원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도 관련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민원인이나 환자가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이나 병원 관계인들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응한다면 퇴거불응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다 퇴거불응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 죄가 적용되는 공간에서 주인 등이 상대방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가 응할 요구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은 권한이 있는 자가 퇴거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주거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기존에 머물고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1회 이상 퇴거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나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처음에는 무단 침입이 아니었고 정당하게 들어왔더라도 영업시간이 종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장소와 상황 모든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 상황이라면 조력을 받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둘은 동일한 처벌과 규정을 따르기에 같이 보는데요. 처벌 사례로 만 따지면 통상 주거침입이 월등히 많기는 합니다. 본 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여기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주거에 무단 침입한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나 신체를 수색하는 일도 범죄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퇴거불응 요청에 대해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죄를 묻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요청에도 퇴거를 하지 않거나 더불어 선을 넘는 행위가 더해지면 다른 죄가 추가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퇴거불응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범죄인만큼 자칫 대응이 미흡하다면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으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야 변수를 최대한 줄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기에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