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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혼하고싶을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이혼을 하여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불이익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할 텐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음에도 이혼하고싶을때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기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절차마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혼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역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한다면


만약 배우자도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절차들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중간에 일방이 변심을 하게 된다면 절차가 무산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과정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산분할 역시 미리 조율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 의사 확인을 한 후 3개월 이내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있어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외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본 절차의 경우에는 보다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증거자료 역시 합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로 인하여 소 제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된 결과는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다만, 조정에서 조율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혼하고싶을때는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소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행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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