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명도소송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진 특징을 비롯하여
부동산은 부증성과 영속성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속성이라는 특징에서 부동산이 마모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증성을 통해서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며, 더욱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리하여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장점이고, 모두가 선망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곤란한 일을 마주하는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제때 차임을 내지 않아,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나가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골치 아픈 것이 그 예시이겠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할 테니 관련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천안명도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면 집주인은 묶어두었던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 역시도 기거하던 주택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점유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법점유는 사안 별로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주택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의 사유에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경매 낙찰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밟아가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에 대한 처분을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천안명도소송 변호사와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도록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필히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와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 대상인 목적물의 현상을 집행 전까지 유지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률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변론 종결 전에 승계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소송을 다시 진행하거나 제삼자에게 명도소송을 인수하여 소송을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점유를 인도하기 싫어서 타인에게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는 등의 전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점유를 넘기거나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천안명도소송 변호사와 미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명도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무사히 해결!
해당 사건은 천안명도소송 변호사가 활약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소를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였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의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분쟁사한은 원/피고 당사자 사이에서의 관계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인도과정을 보여주고, 이후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관철시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해지 사유를 이유로 들며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하라고 하였으며 납부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명도소송변호사 굿플랜과 원고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고, 여기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과 상가건물 인도를 하라는 명령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