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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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로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으려면









처벌 가능성을 악용하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약칭 통매음)에 대한 사건 건수는 8,004건으로 2019년에 대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047건, 2021년 6.067건, 2022년 1만 56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중심으로 처벌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통매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서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갈 만큼 통매음 고소가 들어오는 때도 빈번하다." 면서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많이 하여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통매음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일각에서는 통매음의 처벌 가능성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꾼' 또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통매음 꾼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여 혐의를 피해야 할 것이기에 글을 상세히 읽어보신 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려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진 뒤에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통매음을 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통매음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처분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공개 등록이 되고 고지가 되는 유형이 있고,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일정 기관에는 취업 제약이 걸리고, 나아가 일부 국가는 성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제한하고 있기에, 억울하게 통매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통매음 무혐의를 입증해 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통매음 무혐의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


또한, 비슷한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보어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통매음 사건으로 휘말린 경우에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확실히 준비해 나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통매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통매음 무혐의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시어, 빠르게 법적 자문부터 구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는


아래는 의뢰인의 통매음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서 굿플랜이 활약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메신저 어플을 열어서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보고 싶다. 외롭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어젯밤 자신의 조카에게 '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친구의 조카를 전연인으로 착각하여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친구는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통매음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을 최대한 도왔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건에서의 해석과 판단 등을 기초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성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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