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파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깊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맞아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약혼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준비과정을 결혼을 약속한 상태인 약혼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커플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애만 할 때와는 다른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껴 결혼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저히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 여겨지면 파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도를 한다든지, 폭력을 휘둘렀다든지, 범죄 전과가 있는데 이를 숨기는 등 예비 배우자에 대하여 치명적인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를 행하거나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텐데요. 물론 결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큰 안 좋은 일들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혼해제에 이르렀다면 결혼전 파혼 소송 등을 통해 파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받은 충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전 파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혼에 이르렀을 경우, 결혼전파혼 소송을 해서 파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에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모두 8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결혼전 파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질병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것'을 입증해야
파혼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하게 파혼을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상대에게 유책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다르겠지만 입증자료로써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혼전문변호사 판단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약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모두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파혼위자료 청구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약혼 관계 증명을 위한 자료로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웨딩촬영이나 예식장 등 웨딩과 관련된 업체 계약서, 상견례 사진, 대화 내용, 프러포즈 사진, 제3자의 증언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 상태의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불한 금액, 계약사항, 관념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인지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자료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하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약혼 상태로 보지 않고 단순 연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혼위자료 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파혼위자료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파혼위자료 금액 범위는 통상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천5백만 원 정도인 것을 반영한 금액인데요.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만큼 꼼꼼하게 입증하여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혼위자료 청구할 때 가족 간에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도 반환 요청이 가능하니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약혼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보낸 예물이나 예단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혼에 책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물과 예단 등에 대해 반환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앞서 알려드렸던 민법 제804조에 규정된 약혼해제의 사유 8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결혼전 파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파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어갔던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일방적 파혼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파혼으로 마음에 상처가 크실 테지만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시 되기에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파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