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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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법으로 다스려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막아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제각각의 가치관과 의견을 지니고 살기에 갈등이 아예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법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에도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의 사소한 다툼이라면 대화로써 해결하면 되겠지만, 만약 그 이상의 갈등이 되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게 된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재판부가 중재를 할 것입니다. 민법은 사법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생활상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규정된 법입니다.


이와 다르게 형법은 그 무게감이 엄중한 법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흔히 형사사건이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다르게 형법은 공법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사기, 방화, 폭력, 살인, 성범죄, 음주사고 등등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주변인들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자신의 행동에 잘못을 있었으나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많다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각종 법안을 세심히 검토하여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혐의에 놓였을 때 대부분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부담이 커서 망설이게 되는데 처벌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적정 금액을 알아보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형사사건 혐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불안감에 전문가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등을 알아보기 시작하시는데요. 초기 진술에 무게감을 더 두고 조사가 진행되기에 앞선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한다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당황해서 그냥 했던 말들이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몇 백만 원 이상의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상이하기에 금액부터 걱정하시기보다는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 상담부터 진행하시어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조사에도 동행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처벌받게 되거나 본인의 행동보다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그에 관해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게 되는 조건으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경찰이 검찰 측에 구속영장을 요청하게 되고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수사가 구속수사로 전환된다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확정된 형벌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형사소송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받는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공포감이나 위압감을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적정 금액은?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구금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적부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제도는 청구권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석방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에서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기에 그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을 결정했다면,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 수임료는 3백만 원부터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1천만 원까지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행위로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금액만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는다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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