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를 상대로 대비해야 하기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금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삶에서 필수적이 돼버린 돈이 얽히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일이 많아지고 법정에 설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빌려준 이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사정 고려해서 참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재판까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등 송사를 진행해서 상대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채무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자신의 재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임의로 처분 및 은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를 전부 변제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충분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재화를 적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률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재산 규모를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해야 함에도 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재산분할 식으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숨기기 쉬운 재화로 바꾸는 행위를 한다든지,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특정 채권자를 상대로 먼저 갚는다며 변제 금액을 부풀려 빼돌리는 행위 등을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규정된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요. 이때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는 채무자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가고 사해행위를 저지른 채무자가 아닌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 도는 전득자 등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채무자의 자산 즉 동산이나 부동산의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거나,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재산 등을 취득한 사람이나 전득자인 제3자와 더불어 채무자도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사해행위를 하였는지와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고의성이 밝혀져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원상 회복이 마땅치 않다면 가액 반환으로 받게 되는데 본 소송의 피고인 수익자에게 상황을 되돌리는 것 대신 금전적으로 배상하라고 하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입증이 까다롭지만 무조건 시도해야 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주의해야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한 날짜이며 소멸시효와는 달라서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없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은 재산 등이 등기이전, 등록 이전, 점유 이전 등 타인에게 이전된 날짜를 뜻합니다.
제척기간 :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 연장 등이 없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 | ||
기준 날짜 |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 1년 |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 5년 | |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조력을 받아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는 사해행위 발생일 기점으로 최대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취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분명 금전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변제능력을 따져보았을 경우가 많기에 채무자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장 등이 친인척에게 양도가 되거나 채권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큰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피고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가 아닌 그로 인한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동참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간을 지키는 것 말고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전부 파악하고 피고로 지목된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등 여간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