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청구 사유가 되는 4가지 상황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누군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은 다툼은 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금전문제로 민사적 책임을 물을 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에 맞는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타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돈을 빌려 가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빌려 간 사람이 갚는 것이 맞지만, 누군가에게 빚을 진 적도 없는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전을 빌린 적이 없는데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아하실 텐데요. 보통의 상황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대출 빚이 생겼다든지, 빚을 다 갚았는데 갚을 돈이 남았다고 하든지, 사고를 당해서 입원 상태에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온다든지,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졌을 경우라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가 부존재,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빌린 내역이 없거나 더 이상 갚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 등을 따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부존재소송 특징 중에 타 금전 관련 민사소송과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소송들은 모두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인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며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가 무효하며 변제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자리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기타 여러 사유로 억울하게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면 해당 소송을 통해 빚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무효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대표적인 청구 사유 4가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이 반대가 되어 채무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절차가 있다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소송인데 대표적인 채무부존재소송 청구 사유 4가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 청구 사유,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업체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경우입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로써 차용증과 같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약속한 상환 날짜 이전에 잘 갚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돈을 갚아라는 식의 상황인 거죠. 이때는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메시지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준비하여 정확한 최초 채무금액과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채무부존재소송 진행을 하여, 이미 채무금액을 다 갚았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송 청구 사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현장에서 합의서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했는데 추후 갑자기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가 사라졌는데 다시 돈을 달라니 억울할 것입니다. 이때는 합의 당시의 합의서 내용과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 청구 사유,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채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인 10년이 훌쩍 지난 뒤에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기한 만료를 이유로 들어 채무부존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송 청구 사유, 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각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당연히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개인들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보장내용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의 금액은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이라는 단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보험사가 정해주는 적당한 금액만큼만 받고 사건을 정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래 지급하려던 것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원래 지급 예정인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개인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험금이 감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절차
채무부존재소송 절차는 다른 소와 마찬가지로 다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자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사건 당사자인 피고 측 채권자와 원고 측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소를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사건 표시와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를 제기하고 나면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및 판결을 구하는 재판기일을 법원에서 정해주게 되는데 그전에 채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사라는 것이 법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혼자서 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