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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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상을 되찾아 좋지만, 음주는 주의해야


지난 몇 년간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텅 비었던 거리가 다시금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는 것을 보니 확실히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둘씩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저녁시간이 되면 술집마다 북새통을 이루며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이렇게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술이라는 게 즐거움도 주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때도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코올은 체내에서 뇌의 판단력과 반응속도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각종 활동에 장해가 됩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귀가를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체내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 운전 시야 확보나 반응 및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행위이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심각하여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거나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동안 편하게 영위해온 일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어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에 갔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최근 들어 더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결코 피해가 적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 또한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전에는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잔처럼 가볍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도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성인 기준해서 소주 1잔만 먹더라도 적발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술을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구공판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언제나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내용/ 위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처벌 수위 (1회)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형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 (만취 수준): 2년 ~ 5년 이하 징역형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측정 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형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구공판,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초범이라 해서, 소주 한잔 정도로 가볍게 마셨다 해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벌 또한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들도 점점 음주운전구공판 상황으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구공판 뜻을 설명드리자면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어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거치는 단계가 크게 경찰, 검찰,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여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재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이 있으며, 담당 검사가 기소할 때 형식을 결정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정식과 약식으로 분류되는 재판 종류 중에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보거나 죄질을 나쁘게 볼 때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 음주운전구공판 상황이 오는 것이죠. 형사재판에 연관되는 만큼 개인이 해결하기보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중한 처벌이 내려져 일신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큰 음주운전구공판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음주 운전의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둘의 차이는 피의자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신분,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죄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될 테지만 음주운전구공판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가 판단하기에 유죄에 대한 확증이 있기에 기소를 한 것이라 무죄판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기타 양형 사유들을 취합해서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 내용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기본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로 실형을 살게 되기에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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