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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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도 실형이라는데 합의하면 괜찮나요?









몰카, 카촬죄 엄연한 성범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차가우며, 그에 따른 처벌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보통 성범죄라 함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몰카, 카촬죄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엄연한 성범죄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 N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도 크게 이슈가 되면서 카촬죄 성립요건도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소지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가 동반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호기심으로 한번 실수한 것이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형량은?


카촬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준말입니다. 요즘은 굳이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도 손쉽게 충분한 화질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휴대폰 카메라가 몰카 범죄 등에 이용된다면 순식간에 범행도구가 될 것입니다. 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저 사진인데 큰 문제가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를 무단으로 온라인상으로 반포라도 한다면 디지털자료로 영원히 남아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다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이처럼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으니, 어떤 사유로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 성폭력 범죄성 불법 촬영


법률상 카촬죄 규정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촬영은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데요. 다른 사례로는 연인과의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하거나, 회사의 화장실 또는 숙박시설에 몰카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등도 성폭력 범죄성 불법 촬영에 해당됩니다.


앞의 모든 행동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촬영 당시에 연인 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 해도 이후 이별 과정에 협박 자료로 쓰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범도 실형, 합의해야 할까요?


카촬죄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강력합니다. 또한 초범에 불과하더라도 선처 없이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3년 카촬죄 포함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합의가 소용없다는 뜻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나와있듯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을 제시하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법원에서 특별감경요소로 형량 선고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합의 금액을 산정할 때 벌금형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피해 정도와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하여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순 촬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금액이 적정하며, 만약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어 피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2천만 원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기준이며 실제 합의 시에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정도가 적다고 생각하거나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배상명령, 상대가 추가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해당 범죄 혐의에 있다면 합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재판부에서도 중범죄로 판단하여 실수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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