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당했다면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전세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집값이 큰 등락 폭을 보이며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물가도 치솟고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은 집을 매매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아파트 등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마저도 매물 찾기가 힘들어 겨우겨우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떼이거나 전문가라 믿었던 중개업자에게 기망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부동산 중개 앱도 연관되어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건설업자, 임대업체 등등 각종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된 범죄단체 꾸려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건에는 몇 백채가 넘는 부동산이 얽혀 있었는데요.
주로 부동산이중계약 관련한 사기행위였으며, 정말 누구든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범죄로 아직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통해 기사화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이중계약 의심 시 대처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가 크거나 법적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 4가지
부동산이중계약 의미는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관련된 계약이 다른 내용으로 두 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동산 사기 행위지만 사기꾼들은 허점을 파고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기에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 4가지는 미리 알아두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이중계약 체결한 경우
2 임대인(집주인)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속일 경우
3 임대인(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거나 대리인 자격도 없는 경우
4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저당권이 계약 이후 설정된 경우
부동산이중계약 이미 당했다면 소송해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이중계약 상태여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부동산이중계약 사건들은 집주인뿐 아니라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도 함께 공모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피해를 당한 이후라면 집주인 등 이미 사건을 공모한 이해관계인들과 무의미한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는 바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구제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문자, 거래내역서 등과 같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것과 유리한 자료들이 다를 것이고,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택하시는 것이 빠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기에 피해 상황이라면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의 법리적 분석을 맡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이렇게
분명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나쁘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선량한 피해자들입니다.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이중계약 같은 사기 범죄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상한 매물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같은 것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이 맞는지 비교하고 만약 위임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부동산이중계약 등의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거래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보단 전문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며, 계약을 한 뒤에 입주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바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보내기, 증거자료 확보하기, 지급명령신청 순서로 진행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사기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 고려할 사항도 많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단 법률대리인과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