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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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술은 사람을 들뜨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과하게 마시게 된다면 자신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면 주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도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의 원인 중 하나로 음주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평소 술에 의존적이고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상습적인 경우도 많아서 계속해서 사건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형성되기도 하죠. 뭐든지 적당히라는 말이 있듯이 술은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과거 비교적 음주에 관대했을 때 주취폭력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사례들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결코 사건 당시 취했다는 것이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카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까지가 즐거운 것이라 생각하시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취폭력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음주범죄에서 주취폭력 사건이 많으니 먼저 설명드리자면 똑같이 폭행죄로 분류된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 등도 인과관계에 따라 범죄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취폭력 행위가 단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까지 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릴 것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인원이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날카로운 칼이나 야구방망이 등 기타 위험한 무기인 흉기 등을 소지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 정도와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도 상이하기에 주취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취폭력 피해자가 택시 기사라면


음주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주취폭력 이렇게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취폭력 또한 일반 폭행죄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취폭력 피해자가 택사 운전자였다면 그때도 같은 처벌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택시 기사 폭행은 특가법 제5조의 10의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죄에 비해 2배 이상의 처벌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주행 중인 차량의 운행자를 때리거나 협박할 때 성립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것도 포함되어 적용 상황 범위도 넓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는 정차의 기준은 바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시간은 5분 이내를 의미합니다. 또한 택시뿐 아니라 버스 등의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폭행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상해를 입힌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억울한 혐의 상황일 수도


주취폭력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일 뿐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였습니다. 분명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혹여 음주는 했으나 물리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기타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음주상태임을 악용하여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기에 억울한 혐의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임이 밝혀지면 이런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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