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해제 6개월 안에 진행하여야



상속과는 달리
안녕하세요. 증여계약해제 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자산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특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민법 제997조에 의거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자산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절차가 대표적인 상속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망을 한때에만 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자산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일반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상 물건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이 증여의 상대방은 친족 외에도 타인도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부터 검토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 증여 계약이 발생한 경우, 문제없이 계약이 이행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해당 계약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증여계약해제에 대해서 논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증여 계약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로 작성했는지,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여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파악해 본 후 상황에 도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여계약해제 사안은 복잡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가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으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또한, 증여계약해제의 사안인지 검열해 볼 때, 계약서를 구비해 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는 민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고 조문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증여계약해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란, 민법 제556조에 따라서 증여를 받는 쪽에서 그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를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린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증여계약해제 소송을 통해서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유를 찾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 자문가를 만나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안에 진행하여야!
증여계약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그 원인을 인지한 시점을 기점으로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영영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를 한 자가 증여를 받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는 소멸할 수 없다고 드러내고 있기에, 해당 사항도 유념하셔서 증여계약해제 사안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그에 다한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나큰 재산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가와 함께 법리적인 논의를 통하여 더욱 심도 깊은 방안을 도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잘 참고하신 후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들과 의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