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동학대변호사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안녕하세요. 평택아동학대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지난달 보도입니다. 4살이 된 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아내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8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근처에서 4살이 된 딸을 계속해서 걷어찬 혐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발로 찾는지 이유를 살펴보니, 용변에 관련해서 실수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는데요. 또한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즈음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그의 아내의 머리를 잡고 밀치고 폭행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도 상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1월 17일에는 경북 김천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아내가 부조금으로 준 5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고 격노하여,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따라서 춘천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그리고 폭행혐의를 가지고 있는 A 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며 이 외에도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여러 처분도 같이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의 현황은
통계청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2년 기준으로 2만 7,971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직전 연도인 21년도에는 약 37,605건으로 줄어든 수치 같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는 여전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짚고 가자면,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성인이 해당 아동에 대한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에 의하면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 80%는 친부모에 해당하며, 가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역시도 가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자녀로 하여금 안락함과 평온함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대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기에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체적 학대
▶ 이는 말 그대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학대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할퀴는 행위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때리거나 찌르는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②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다른 말로 심리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정서적인 위협이나, 언어적인 모욕 그리고 감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안이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말을 내뱉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벌거벗겨서 바깥에 내쫓는 해우이도 이러한 정서학대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성적 학대
▶ 성적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에게 행하는 일체의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유도하거나 성매매를 종용할 시에 성적학대가 됩니다.
④ 방임 행위
▶ 이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노출시키거나,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서비스, 의무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에 반해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니 이러한 부분을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당연히 아이에 대해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을 물어야 하지만 특정 직업군은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에 자주 휘말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을 자주 마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나 일반 초중고 교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 발생에서 최전방에 놓여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가 진정으로 발생하는 사례보다는 꽤나 과장되어 혐의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대응을 놓치면, 아동학대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도 인지하셔서 빠른 시기 안에 평택아동학대변호사와 마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 수위만 보아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평택아동학대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빠르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