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의도적으로 범죄를 행한 게 아니라면




부수입을 창출하는 추세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스토어와 관련한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에 개개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수입을 축척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토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분명 생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그때그때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결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래 거래 관계를 이어온 거래처일수록 한 두 번의 외상은 용납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물품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물품대금사기로써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그 유형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속이는 상황은 물품대금 사안에도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물품대금 사기와 연관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물품대금사기도 사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죄에 정한 형 역시도 형법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외에도 물품대금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고, 추가적으로 50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만한 사안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보통 물품대금사기를 판별할 때에는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득, 고의성을 각각 따져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물품대금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을 피력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물품대금사기에 휘말린 일부 개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현재 돈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오히려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물품대금사기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탐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터인데요. 또한 물품대금사기에 엮였을 시에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진단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소송 굿플랜과 해결!
아래는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굿플랜이 청구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두 사람 사이에 체결한 화장품 매매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굿플랜은 화장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대리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두 가지를 쟁점으로 피고의 물품대금사기를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탐색했습니다.
▶ 피고가 청구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②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매입액과 원고의 최종 청구서상 금액, 소 청구 금액을 각각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인 의뢰인 당사자는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서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물품대금사기 변호사 굿플랜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게 조정과 화해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