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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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 양육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을 종료하는 각 당사자 두 사람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황혼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더욱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공무원일 시에는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인정되고 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공무원연금이혼에 대해서 법리적인 지식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이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의 단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택, 주식, 대여금, 예금 등이 있고, 또한 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재산분할 대상이 상당히 많고,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공무원연금이혼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공무원연금이혼을 진행할 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신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결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별거 기간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이혼에서 연금을 분배하기란 상당히 힘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공무원연금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연금이혼 재산분할 과정에 앞서 이런 점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무원연금이혼에서 연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이혼을 준비 중이시는 초창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공정한 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이혼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이 맡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이혼과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는데요. 여기서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의뢰인의 빈번한 가출, 종교활동 및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등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은 피고의 잦은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은 원고의 입장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박과 부정행위에 의한 악의 유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가출한 것도 피고의 유형력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웠기에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더불어 '의뢰인이 사치를 하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만약 본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공무원연금이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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