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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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절차 및 대응방법 자세히 알아보면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댐이나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신도시를 짓는 등,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줄 수밖에 없지요. 물론 국가에서는 토지수용보상을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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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은 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낮은 보상금으로 협의를 진행할 경우 개인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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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강제 수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합당한 보상을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토지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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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은 어떻게 평가될까?

보상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손실 보상액을 평가하고 공시지가와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지요.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 단계에서 증액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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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의보상 단계에서의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와 지자체, 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 세 명의 평가사가 평가한 값의 평균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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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1/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총수의 과반수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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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과 함께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없이 시행사와 지자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금액의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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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불복한다면

그러나 협의보상에서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강제수용 단계에 접어들게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후 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최대 7개월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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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소유주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하여 협의에 실패했다면,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용재결'이라 하지요. 그러나 수용재결에서는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없으며, 열람공고 기간 내에 타당한 의견을 제출해야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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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았는데 해당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도 불복한다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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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의신청을 건너뛰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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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지막 불복 절차라 할 수 있는 보상금 증감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형태로 청구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뢰하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된 감정을 통해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재판부 및 감정인에게 증액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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