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채무부존재소송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독촉받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또는 부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익이 '채무'가 될 때 해당 소는 채무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지요. 존재하지 않는 채무, 빌리지도 않았다거나 줄 필요가 전혀 없는 돈에 대해서 독촉을 받게 된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

▶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교통, 폭행 등의 사건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사실, 즉 채무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무효·취소·해제·변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출사기 피해 당했다면 반드시

위에 나온 사례들 중 최근 많이 보이는 경우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명의도용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받아져 있는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대출 사기에 휘말렸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지만, 혹시 빌리지 않은 금원에 대한 것까지 갚아야 하나 싶어 고민이실 수 있을 텐데요.

​

이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자신의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확인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 줄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의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나의 과실로 인해 생겨난 일이 아님을 보여 줄 수 있을 텐데요.

​

다만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며, 금융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대출사기 사례와 같이 어찌 보면 피해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

까딱하다가는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되어 강제집행이 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기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시켜 상대가 독촉하거나 다른 조치를 해 버릴 가능성을 빨리 없애 버려야 하지요.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