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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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 미필적 고의만 있었더라도









고액 아르바이트의 탈을 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보가 세간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직접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건네받는 '대면편취식' 사기로 바뀌고 있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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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 중 하나는 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탈을 쓰고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모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인 듯 구인 공고를 내며, 평범한 업무인 것처럼 현금 수거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되어 곤경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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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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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은

타인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갖추고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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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기죄이지요. 피해자의 가족이 연락한 것처럼 속이거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여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어도 사기방조나 미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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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역시도 다수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편취한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만약 편취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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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처럼 간접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범죄인 줄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재판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조직범죄이고, 주로 해외에 자리하며 국내에 지부를 둔 경우가 많은데요.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과 모집책, 전달책 등과 다르게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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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무리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성립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도 일을 계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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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술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모르고 한 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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