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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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들로는









단순 상해도 무거운 범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멍이나 타박상 정도를 들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병원에 입원 및 통원을 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다쳤다면 이는 '상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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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폭행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몇 배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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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한 명을 상대로 두 명 이상이 상해를 입혔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단순 상해가 아닌 공동상해 또는 특수상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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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특수상해?

형법상의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해 상해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여러 명이서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동상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공동상해는 특수상해와 엄연히 다른 범죄이며 그 처벌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는 상해가 가해진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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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동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상의 범죄입니다. 상해에 가담한 숫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이 되지요. 이때 반드시 다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공모나 순차적으로 가담을 하게 된 것 역시도 공동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에서 정한 상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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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단순히 현장에서 몇 명이 같이 일을 벌인 것을 넘어 범행이 '집단성'을 띠게 된다면 이는 공동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심지어 반드시 다수가 폭행에 가담을 하지 않고도, 그냥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지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위세를 보였다면 이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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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공동상해죄든 특수상해죄든 그 형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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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를 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 또 다른 가중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이라 하니 칼, 망치 같은 흉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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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꼭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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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술자리에서의 술병이나 우산의 뾰족한 부분, 하이힐 같은 물건도 다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지요. 휴대폰 역시도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판단되어 특수상해가 성립된 판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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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 자주 일어나는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만 하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복운전을 하는 데 있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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