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원한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연루되기만 해도 위험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따가운 시선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오해를 사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 느낀 공포감과 불안한 심리 등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많은데, 범죄행위에 대해서 무고하다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혐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혐의가 억울하다면 끝까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만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초기 시점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성범죄는 타 범죄와는 달리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해서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에 큰 지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에 억울한 혐의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인정받으려면
강제추행은 신체적 접촉, 불법성, 강제성을 충족해야 성립되는데요. 상대의 허락 없이 단순한 신체 접촉도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을 경우에 오해를 사는 일도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접촉, 불법성,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혐의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하나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수사 종결 처분권을 지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재판을 받지 않는 처분이기에 강제추행 무혐의 인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 등에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온다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보강되지 않는 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최우선시 되는 범죄입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주장으로만 유죄 판결이 이뤄진 기록도 있기에 오해를 샀거나 상대가 의도적으로 무고를 씌우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연관되기만 해도 사회적 명예는 물론 개인 일상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인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 본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던가, 애초에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혐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만 들어서 진술과 입증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법적인 근거를 들어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검사가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분을 내린 후에 피의자에게 즉시 알리게 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7일 이내에 연락이 닿게 되는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수사 또는 다시 재판을 하게 되어 혐의를 다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