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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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타인의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에게 집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며,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위협적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같이 타인의 공간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등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 죄명에서 보다시피 주거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모든 건조물을 뜻합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주거침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건조물침입죄 사례로 술에 취했거나, 고의성을 띄고 타인의 거주지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등의 기타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히 주거침입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범죄의 미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토킹 범죄로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거나 배달원 등의 신분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이때는 추가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아닌 성범죄 미수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립하려면


타인의 공간에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공간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떠올리기 쉬운 집 자체뿐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공용부도 적용됩니다.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도 위법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딩, 정원, 영화관, 음식점과 같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더라도 운영시간이 종료한 후에 들어간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출입제한을 하거나 제지를 했을 경우, 자물쇠나 셔터 등의 장치가 있었을 경우에 억지로 들어간다면 무단 침입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해당 범죄는 침입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성범죄나 절도, 강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일이 많은 만큼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때문에 출입이 불가한 장소임을 몰랐거나 장소를 헷갈려서 의도치 않게 들어간 경우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귀가하는 사람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교제 폭력 등과 연관되는 주거침입도 많은 만큼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사안을 엄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오해를 사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 또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본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장소 등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면 본죄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


건조물침입죄 즉,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범죄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객체, 주거의 기준


건조물침입죄 범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1)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지속적임을 불문하기에 잠시 생활하는 별장도 해당됩니다.

2) 주거의 설비나 구조 여하를 불문하여, 천막집이나 판잣집 및 토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정원이나 계단, 복도, 지하실, 주차장 등의 부속 공간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4) 주거용 차량과 같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주거용에만 한정됩니다.

5) 휴가 중이거나 부재중인 사무실과 같이 침입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사람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6)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 또는 부적법을 불문하기에 셋방 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됩니다.

7) 과거 공동주거였더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어 가출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가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온다면 무단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8)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에 거주민이 아닌 제3자가 무단 주차를 하면 건조물침입죄 해당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넓게 인정되기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범죄입니다. 혹여 다른 범죄나 무단 침입에 의도가 없었음에도 오해를 사게 되어 혐의에 놓여있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시어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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