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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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단속 적발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무면허운전, 12대 중과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때 12가지의 중과실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보험 가입 및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소제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방지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 중에 해당 과실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신호등, 교통정리 경찰 공무원의 신호, 안전표지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경우

3) 속도위반: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교차로나 터널 내부, 다리 위, 곡선 도로와 같은 곳에서 올바른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 및 끼어드는 경우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확인 후 통과해야 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이 금지되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음주운전: 음주 및 약물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보도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를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문을 여닫는 조치를 미흡하게 할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운전 중에 차량에 실은 화물을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보셨다시피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행위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단속 시에 적발이 된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여죄로 가중된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은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 단속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무면허일 경우에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제한을 당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 단속 당시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면허 취득 후, 무면허 상황 4가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무면허로 보는 상황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한 면허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했을 때 무면허로 보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는 흔히들 아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가 있는데요. 1종 내에서도 소형, 보통, 대형이 있으며, 2종은 보통과 보통 자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져있기에 가령 2종 보통 운전자가 정원이 11명인 승합차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 단속 시에 무면허로 간주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길다 보니 간혹 잊고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혹여 사고라도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무면허 사고가 성립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 또는 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상태는 무면허와 동일한 상태임을 인지하여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했을 때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은 면허증이 교부된 시점부터 이기에 무면허운전 단속 시에 적발된다면 무면허로 보게 됩니다. 또한 면허시험 합격점에 연습면허로 도로주행을 하거나 면허가 있는 교육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때에도 무면허 상태로 본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


무면허운전 단속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칫하다가 구속도 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속이 가능한 경우로는 누범 기간에 적발되었을 때,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했을 때,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했을 때, 과거에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일 때, 음주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 인명피해나 재물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면 신변의 자유를 방해받을 뿐 아니라 기타 여죄들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단속 시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구속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아두시어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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