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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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변호사 조력을 받아 과도한 징계에 대처를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연루되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에 따른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때문에 그 의무도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려서 혐의에 놓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인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징역형보다는 가볍지만 교도소에 구치는 되지만 교도소 내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인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만약 선고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로부터 2년 이후에 다시 공무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이나 특정 법률에 따라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처분을 받을 경우, 파면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더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앞날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징계 등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둘러 공무원소청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공무원이 위법행위 등에 연루되거나 기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는 처분이 가벼운 순대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신분이나 보수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처분입니다. 그 이상의 중징계로 해임과 파면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에 치명적인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은 2년, 파면은 5년간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단순히 당시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승진이나 인사 등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명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이나 도덕 의무 등을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같은 잘못에도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때로는 처벌이 과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안에 비해서 부당한 처벌이라 생각된다면 소청 심사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부 감경 받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청심사 제도 진행 절차는?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무원소청변호사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전보, 계고,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청 심사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쪽으로 주장할지, 감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진행을 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심사한 후에 구제하는 절차인 소청심사 제도는 이미 결정된 처분을 뒤집고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하기에 개인이 감당하기는 큰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소청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면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소청심사 이후 받게 되는 결정 종류


공무원소청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청심사를 진행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의 종류로는 인용, 각하, 기각, 가결정이 있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용

① 원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 :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함,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원처분자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무효 확인 및 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인정될 경우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④ 의무이행결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2) 각하

① 청구 기간 미준수, 청구인 부적격, 소청 관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으로, 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습니다.


3) 기각

①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각 또한 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습니다.


4) 가결정

①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청구인의 후임자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초 징계의 사유와 기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방향을 잡아야만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지 않고 감경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거나 억울한 상황으로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소청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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